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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2024-02-29 15: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그동안 심적, 물적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공매후 양도소득세신고 및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발급하여
선생님의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예인 대표 김미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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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은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2016년에 돌아가셔서 작년에 기여분 소송을해서 제가 무남독녀 딸이어서 새아빠 법정 상속분이 69%이고 제가 딸로서 40%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큰평수가 상속 재산인데 (현재 가격이 26억정도 합니다)
기여분 소송 판사의 판결문이 "경매로 임성은 지분이 60%"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기문(새아빠)와 저가 둘다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상속세가 가산세까지 합해서 4억 더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로 넘어갈것입니다. 기여분 소송 같이 한 로펌은 더이상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법원 판결이 "경매로 임성은 기여분 지분이 60%이다"라고 해서 국세청은 공매이지 경매가 아니어서 판결은 무시하고 그냥 법정 상속 지분대로 저의 40%(딸로서)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국세청 공매는 기여분 판결관계없이 법정지분 40%이지만 기여분 판결 60% 받고싶으면 따로 소송을 하던가 하라했습니다. 근데 저는 빨리 미국에서 돈이 필요해서 40%로 라도 되도록 빨리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세청에서 공매는 3월이나 4월쯤에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 국세청에서 미국 여권, 필요한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으라고 해서 (국세청이 체납자의 상속세를 받기위해 하는 대위 등기를위해)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의 외국인 부동산 등록 번호를 가지고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은마아파트 23동 1201호 입니다).
제 질문은
국세청에서 공매까지는 해줄꺼 같은데요 (나중에 공매로 판돈으로 돈은 지불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리인을 찾아서 
질문 1) 미국 시민권자로서 양도  소득세를 신청하고 내야하고
국세청 홈페이니지 홈택스에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가 있어야 외국인도 로그인 할수있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 한국 비거주자는 공동 금융 인증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질문 2) 국세청에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받아야
제가 돈을 미국 은행 구좌로 보낼수있다고 하는데 
도와주실분이 필요합니다. 제 이메일이 ESTHERIPOD@yahoo.com 입니다. 
제가 한국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임성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