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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20-07-21 15:28
작성자 : 이명훈
조회 : 1011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되는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그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4.39억 정도로 알고있고 시세는 10억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국세청 들어가서 증여재산 평가하기로 해본거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