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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시 신고사항 안내
2019-07-11 17: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56
첨부파일 : 0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예외사항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