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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014-07-31 18: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41
첨부파일 : 1개

첨부파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서식이고,

아래내요은 참고할만한 예규 및 판례입니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 

통상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운영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시제품설계, 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개발하는 부서를 말한다.

리서치, 조사, 카운셀링, 전산 등 업무보조부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하니한다.

 

* 전담부서의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8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2.10. 선고, 2010누2563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연구소의 직무분장 상에서 기술개발관련 업무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지원업무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이 있으며, 특히 서울분소의 경우 기술자료 관리, 시험기기의 유지 보수 및 관리, 기기 분석 및 분석자료 관리, 원가절감 등 연구업무 보다는 행정지원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 등의 일일보고서 및 연구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그 실험기간이 극히 단기간인 점 및 거래처의 개발의뢰에 따라 실험을 추진한 내용이 상당수 나타나는 점, 기타 지식경제부나 ○○○ 주식회사가 시행하거나 주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활동을「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기술개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직원등의 출장내용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점이 상당하다고 볼 때, 쟁점직원등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및 판촉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중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중4120, 201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