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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증여추정규정(2013. 1. 1.) 및 차명 금융거래 금지 조항의 신설(2014. 11. 29.시행)
2014-07-31 13: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6
첨부파일 : 0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11호, 2014.5.2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ㆍ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ㆍ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ㆍ중개 행위를 금지함(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제3조제5항 신설).

      다. 금융회사등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제3조제6항 신설).

      라. 실명거래 확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7항).

      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의2 신설).

      바.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ㆍ중개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6조제1항).

      사.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7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절차와"를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로, "총리령"을 "대통령령"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