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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재산평가방법
2020-07-23 14: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9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예인 김미희세무사입니다.

평가의 원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 >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첨부한 자료를 보니,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럴경우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증여를 할 경우 미리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드림(02-553-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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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훈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되는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그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4.39억 정도로 알고있고 시세는 10억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국세청 들어가서 증여재산 평가하기로 해본거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