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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주요내용(2017.8.3.)
2017-08-11 18: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2017. 8.3일부터 발효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및 1세대1 주택 중 2년 거주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아래 적용시기 확인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 : 40개 지역 :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수영구·기장군), 세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선)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적용시기) 8.3(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위의 내용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인세무회계 김미희 세무사 드림